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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게/-할께"의 맞춤법 문제에서 "-할게"만 표준어이다. 이 규정은1988년 1월 맞춤법 고시되었고 고시대로라면 89년 3월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다.
1988년 1월 19일: 한글 맞춤법 고시(문교부 고시 제88-1호)
국어연구소가 1987년 9월 문교부에 보고한 '한글 맞춤법'이 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1호로 확정 고시되었다. 부칙에 이 한글 맞춤법을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기하였다. 이로써 1933년에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한글 마춤법 통일안'은 55년만에 새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한글 마춤법 통일안'이 1988년 '한글 맞춤법'으로 바뀐 것은 단순히 명칭에서 '통일안'이 없어진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 학회가 만든 안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격상'의 의미도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 '한글 마춤법 통일안'과 대폭 달라진 것은 아니다. 형태음소적 표기의 대원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은 '한글 맞춤법'(1988)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과 달라진 내용이다.
새 맞춤법에서는 단어를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를 정하여 놓음으로써 종래에 사전 간의 표제어의 순서가 달랐던 점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글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도 두음법칙의 지배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접미사처럼 쓰이는 한자는 본음대로 적기로 하였다. 모음이나 'ᄂ' 받침 뒤에 이어지는 한자음 '렬, 률'은 어두가 아니더라도 '열과 율'로 적기로 하였다. 비성절음인 자음은 독립적인 표기를 않기로 하여 '가ᄒ다'가 아니라 '가타'로 하였다.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이외의 어미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기로 하여 '-ᄅ께'로 적던 것을 '-ᄅ게'로바꾸었다. 성과 이름은 붙여 쓰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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